청년·신혼부부 전세·매입임대 4630호 공급

청년·신혼부부 전세·매입임대 4630호 공급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9-21 11:23
수정 2022-09-21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630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형 219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로 모두 4630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2747가구, 지방이 1883가구다.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에게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가구)으로 각각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입주 대상이다. 최대 거주기간은 Ⅰ유형 20년, Ⅱ유형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다.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호)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가구)는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LH와 SH, 대전도시공사,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