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41% 줄어…전셋값 상승, 전세 사기 피해 감소로

상반기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41% 줄어…전셋값 상승, 전세 사기 피해 감소로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5-07-28 17:14
수정 2025-07-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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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서울지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40% 이상 감소했다. 전셋값 상승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역전세’ 난이 해소되고, 전세 사기 피해도 잦아든 탓으로 풀이된다.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총 1만 525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만 6207건 대비 41.4% 감소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먼저 이사하면서 등기부등본에 미반환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최근 줄어들었다는 건 역전세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나가는 임차인이 그만큼 감소했다는 의미다. 지난해부터 전셋값이 지속해 상승하면서 역전세난이 해소됐고, 월세 전환 수요도 늘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연간 신청 건수가 7631건에 불과했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이 빈번하고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지면 2023년 4만 5445건, 지난해에는 4만 7353건까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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