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이하 소액 결제 공인인증 없이 거래 가능

50만원 이하 소액 결제 공인인증 없이 거래 가능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08-11 22:42
수정 2016-08-1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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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순한 거래 내역 조회나 소액 이체를 할 때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금융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설치해야 하는 필수 보안 프로그램도 절반 이하로 준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11일 내놓았다. 50만원 이하 소액 결제 등에는 공인인증서나 기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별 금융사가 지문, 홍채, 정맥 등 대체 인증수단을 좀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사 홈페이지 접속 시 최소 4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보안 프로그램 수도 절반 이상 줄이는 한편 기존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는 되도록 앱처럼 쓰는 모바일 OTP 등으로 대체를 권장할 방침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8-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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