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P2P대출 투자한도 年 1000만원

오늘부터 P2P대출 투자한도 年 1000만원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2-26 20:52
수정 2017-02-26 23: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이드라인 원안대로 시행…기존 업체는 3개월간 유예

일반인 투자를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로 규제한 금융 당국의 P2P(개인 대 개인) 대출 가이드라인이 결국 원안대로 시행된다. 다만 기존 업체는 3개월간 적용 유예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개인투자자가 P2P 대출에 투자할 경우 연간 건당 500만원, 중개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개인투자자는 업체당 4000만원(건당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P2P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차입자)과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투자자)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해 주는 사업 모델이다.

‘원금보장’이나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도 광고에 담을 수 없게 된다. 반면 투자위험, 차입자 정보, 예상수익, 재무현황 등은 반드시 P2P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또 P2P 업체는 투자자에게 받은 자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맡겨 회사 자산과 분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업계 반대 등 논란이 있었지만 우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향후 업계의 건전한 성장과 시장의 반응 등을 보고 가이드라인을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2-2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