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혁신 기반 마련…카뱅·케뱅에서 주택대출 받게 되나

인터넷은행 혁신 기반 마련…카뱅·케뱅에서 주택대출 받게 되나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9-20 22:34
수정 2018-09-2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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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 4→34% 완화’ 국회 통과
카카오·KT 대주주로 자본 확충 길 열려
제3, 제4 인터넷은행 등장할지도 주목


상가임대차 보호 기간 5년→10년 연장
규제특례법·기촉법 등 쟁점 법안도 처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우여곡절 끝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개혁 1호’로 제시한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가 현행 4%에서 34%로 완화된다. 법 통과로 카카오, KT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자금 확충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은행이 어떤 금융 혁신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우선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에 맞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혁신 은행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자본금 부족으로 넉 달째 신용대출의 판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케이뱅크도 영업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출범한 인터넷은행은 기존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와 수수료를 낮추고 모바일뱅킹 개선에 힘쓰게끔 ‘메기 효과’를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8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 고객 수는 662만명을 돌파했다. 예·적금은 9조 64억원, 대출은 7조 4780억원, 체크카드 발급은 537만장을 달성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2022년까지 중금리 대출 규모를 연 3조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케이뱅크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대상 중금리 대출 비중이 금액 기준은 40%, 건수 기준은 6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이 자본을 확충하면 주택담보대출 등 새로운 사업에도 적극 진출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100% 비대면으로 가능한 주택담보대출을,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을 준비하고 있다. 담보대출은 금액이 커 신용대출보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향후 제3, 제4의 인터넷은행이 등장하면 365일 24시간 잠들지 않는 은행 서비스가 보편화될 수 있다.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 ICT 기업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은행들이 대출 여력을 늘리면 시중은행과의 금리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쟁점은 남아 있다. 카카오와 KT가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 보유주주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M과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특례법 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80여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쟁점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처리됨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9-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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