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70대부터 15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 종부세 70% 공제

[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70대부터 15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 종부세 70% 공제

입력 2020-02-19 17:56
수정 2020-02-20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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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A씨는 크게 오를 종합부동산세가 고민이다. 공시가격 상승과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상될 세율을 감안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종부세를 40%가량 더 내야 한다. 은퇴 후 수입이 많지 않아 전세를 주고 있는 집 한 채를 팔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1가구 1주택자가 되면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공제금액이 커지고 세율도 낮아진다고 해서다. 여기에 추가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A씨는 집 한 채를 팔면 종부세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까.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15억원, 전세를 준 집은 8억원이다. A씨는 지난해 164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올해부터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90%(지난해 85%)와 인상될 세율까지 적용하면 종부세는 전년보다 640만원(39%)가량 오른 2280만원이나 된다.

A씨가 전세를 놓은 아파트를 팔아 1주택자가 되면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A씨는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아파트만 보유하게 되는데 이 중 9억원은 공제받고 나머지 6억원에 90%(공정시장가액비율)를 곱한 5억 4000만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돼서다. 여기에 0.8~1.2%의 인상될 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세 중복분 등을 빼면 내야 할 종부세는 290만원이다. 매년 2000만원가량의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다.

A씨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5년 이상 거주했고, 나이가 60대 이상이면 종부세는 더 줄어든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와 고령자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은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다.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다. 두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최대 한도는 70%다. 다만 장기보유와 고령자 세액공제는 세대원 중 1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A씨가 15년 이상 거주했고 70대라면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50%와 고령자 세액공제율 30%가 적용된다. 합치면 80%이지만 최대 한도인 70%만 공제받는다. 종부세가 290만원에서 87만원(290만원×30%)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자 공제율을 최대 40%로 높이고, 세액공제 총한도를 10% 늘려 80%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종부세법이 이대로 개정되면 A씨가 낼 종부세는 약 60만원에 그친다.
2020-02-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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