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자녀에게 해외주식 증여하면 세금 아낄 수 있다

[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자녀에게 해외주식 증여하면 세금 아낄 수 있다

입력 2021-01-27 17:24
수정 2021-01-28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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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학원생 아들에게 재산을 일부 증여해 시드머니를 만들어 주려고 한다. 증여는 빨리 시작할수록 절세할 수 있어 좋고, 무엇보다 아들이 본인 계좌로 직접 투자를 경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다. 50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고 하니 증여 방법을 찾아보던 중 현금보다 본인이 보유한 해외 주식을 증여하면 일석이조라는 말을 들었다. 해외 주식으로 증여하면 어떤 점이 유리하고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해외 주식은 얻은 이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부담한다. 예를 들어 A씨가 테슬라를 3000만원어치 샀다가 5000만원으로 올라 팔게 되면, 순수익인 2000만원에 대해 내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차익 2000만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1750만원에서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 총 38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만약 해외 주식을 본인이 팔지 않고 무상으로 아들에게 증여한다면 유상 거래가 아니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사라진다. 대신 무상 대가에 대해 아들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거주자인 성년 자녀에게는 10년에 5000만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증여공제를 활용할 수 있어 아들이 부담할 세금도 사라지게 된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정확하게 증여가액을 산출해 보고 증여세를 신고해 두는 것이 좋다. 상장된 해외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 당일 종가가 아니라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즉 4개월의 평균가액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된다. 따라서 당일 기준으로 혹은 이전 2개월의 평규가액으로 5000만원을 딱 맞춰 증여하더라도 증여 후 2개월 동안 주가가 상승한다면 5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

따라서 증여세는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가령 1월에 증여할 때 4월 말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된다. 증여 공제 금액 이내로 증여하기 때문에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다. 신고를 통해 증여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추후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자녀가 온전히 가져가는 데 명확한 자금 출처가 될 수 있다. 또한 추후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을 팔 때도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가 편리하다. 자녀에게 다음에 추가로 증여할 때도 명확하게 증여했던 시기를 따져 볼 수 있다.

또 증여공제는 거주자만 받을 수 있고 세법상 비거주자인 자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의 무상 증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산해 관리하면 양도세 절감 효과까지 있어 배우자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하는 것도 좋은 절세법이 될 수 있다.



삼성증권 김예나 세무전문위원
2021-01-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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