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금융상품 소비자 절반 “설명 대충 들어”

복잡한 금융상품 소비자 절반 “설명 대충 들어”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3-28 20:36
수정 2021-03-2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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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에도 부적절 관행
수익률 보장 주식리딩방 허위광고 주의

금융소비자 상당수는 손실을 볼 수 있는 복잡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판매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4.6%는 최근 5년 내 손익구조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예금, 적금, 대출이 아니라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펀드(DLF), 변액보험 등 복잡한 금융상품이나 초장기 상품에 가입했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금융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 19~69세 국민 202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복잡한 금융상품에 가입한 이들 중 46.0%는 “상품 상담·계약 과정에서 판매 직원이 설명을 대충하면서 서류에 필요한 서명부터 하라고 안내했다”고 답했다. 또 ‘나에게 맞지 않는 상품 같은데 계속 권유했다’(34.3%·복수 응답)는 답도 많았다.

최근 다수 금융회사가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았거나 앞두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일부 부적절한 판매 관행이 드러난 것이다.

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4%는 금융사 직원의 설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약관, 상품설명서가 너무 어려움’(37.4%), ‘약관, 상품설명서 내용이 너무 많음’(35.1%), ‘직원이 전문용어를 너무 많이 씀’(14.2%) 등의 순이었다.

한편 금융 당국은 29일부터 오는 6월 30일을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으로 지정해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암행 점검과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집중 점검과 단속 대상은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유사투자자문업), 유사 수신, 불법 사금융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은 정식 인허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며 ‘최소 OO% 수익률 보장’ 등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3-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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