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 잘못 송금한 내 돈, 와! 예보가 찾아준대

악! 잘못 송금한 내 돈, 와! 예보가 찾아준대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6-14 22:34
수정 2021-06-15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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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실수로 잘못 보낸 돈’(착오 송금)에 대해선 예금보험공사(예보)를 통해 돌려받는다.

●새달 6일부터 1000만원 미만은 반환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돈을 잘못 보낸 고객 가운데 금융회사의 계좌나 토스·카카오페이를 비롯한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 지급 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가 신청 대상이다. 착오 송금은 돈을 보낸 사람이 은행이나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하면서 다른 이에게 이체한 거래를 의미한다.

●토스 연락처·카카오 회원간 송금은 제외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사를 통해 자진 반환 요청을 해야 하고, 그 뒤에 반환받지 못하면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다.

제외되는 대상도 잘 살펴봐야 한다. 토스 연락처로 송금하거나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했을 땐 신청 대상에서 빠진다. 예보가 받은 사람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착오 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했을 때도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받는 이의 계좌가 국내에 없는 외국 은행이거나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도 제외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송금 후 1년간… 신청 1~2개월 내 반환

반환 금액은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 안내 비용과 지급명령 관련 송달 비용 등이 차감된 잔액이다.

예컨대 회수액이 10만원이면 송금인이 돌려받는 금액은 8만 2000원(지급명령)∼8만 6000원(자진 반환)으로 예상된다. 고객들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6-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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