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등 2년간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1조원 넘겨

시세조종 등 2년간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1조원 넘겨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4-24 22:12
수정 2022-04-2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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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년간 3대 불공정거래로 발생한 부당이득액은 1조 12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발생한 부당이득액은 6327억원으로 2020년 3793억원과 비교해 2534억원이나 늘었다. 적발 건수는 2020년 57건에서 이듬해 4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부당이득액은 66억 5000만원에서 158억 2000만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2020년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불거지며 부정거래 적발 건수가 28건, 시세조종 적발 건수가 17건이나 됐다. 2021년에는 각 12건, 10건으로 줄었으나 미공개 정보 이용은 같은 기간 12건에서 18건으로 늘었다. 코로나19(백신, 치료제, 임상 등)나 미래 산업(자율주행차, 2차 전지, 가상화폐 등) 테마에 관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생겨서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는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해 자본시장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2-04-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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