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암환자 요양비 미지급 ‘중징계’ 수용키로

삼성생명, 암환자 요양비 미지급 ‘중징계’ 수용키로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5-04 17:44
수정 2022-05-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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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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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암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았던 중징계를 수용하기로 했다. 삼성생명과 자회사인 삼성카드는 앞으로 1년간 마이데이터 등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4일 삼성생명은 지난 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암 보험금 미지급 관련 받은 중징계를 수용하고, 이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금융당국의 징계에 관해 9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기한의 마감이 이날 오후 6시였다.

앞서 삼성생명은 올해 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는 판단 따라 과징금 1억 5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수용함에 따라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삼성생명 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삼성카드도 영향을 받아 마이데이터 등 사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중징계를 수용한 것은 자칫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신사업 지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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