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담대 최저금리 3.7%로 안심전환...소상공인은 최대 연 6.5%로 대출 지원

서민 주담대 최저금리 3.7%로 안심전환...소상공인은 최대 연 6.5%로 대출 지원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8-10 16:23
수정 2022-08-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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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3.7%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접수한다. 연 7%대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연 6.5%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을 다음달 말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먼저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는 상품이다. 금리 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0∼4.00%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넘지 않고, 시세 4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만 39세 이하 청년층 가운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 0.1% 포인트 더 낮은 연 3.70∼3.90%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올해 총 25조원 규모로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할 계획으로 23만~35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도 오는 17일부터 최대 0.35% 포인트 내려 연 4.25~4.55%로 공급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상환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신청 시점 기준 기존 대출 금리가 연 7% 이상으로, 올해 5월 말까지 빌린 사업자 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 이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약 20만명이 대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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