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카드사 통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도 막는다

국제 카드사 통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도 막는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1-04 11:35
수정 2024-01-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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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업체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해진다. 또, 카드 거래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해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카드 결제를 막는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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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다발 그래픽
돈 다발 그래픽 돈 다발 그래픽. 서울신문DB
금융위원회는 4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허용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신(예금) 기능이 없는 여신전문회사들은 여전채 등 시장성 자금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자금시장 변동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선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여전사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나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돼 있어 이와 유사한 렌탈 자산 등에 대한 자산 유동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추가로 허용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카드거래 금지 대상에 가상자산도 추가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한데, 이 규정이 해외가상자산거래소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때문에 국제 브랜드사를 경유해 이뤄지는 해외 가상자산 결제의 경우 국내 카드사에서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주식이나 사행성·환금성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해 국제 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 유출 및 자금세탁 방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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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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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아동 급식선불카드 충전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고, 신용카드 신규모집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가 온·오프라인 채널에 관계 없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까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신규 모집을 하면 제공 가능한 이익이 연회비 10%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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