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4-02-05 15:35
수정 2024-02-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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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서울신문DB
보이스피싱. 서울신문DB
소비자에게 불법 대출을 권유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려는 시도가 많아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설 명절 기간 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대부 계약은 금감원이나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가 맞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는 업체는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를 지급하거나 불법추심 행위에 노출될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은 대부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불법추심이나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았다면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에 대한 유의 사항도 설명했다.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나 명절 안부 인사, 명절 선물, 경조사 알림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문자 속에 담긴 웹주소(URL)를 클릭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자칫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휴대전화에 설치돼 금융 사기에 이용당할 수 있다.

명절 기간 가족, 지인을 사칭해 돈 이체나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도 발생할 수 있다. 당국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상대방의 요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신저피싱이란 문자,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피싱 범죄다.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중 남은 외화를 환전하려면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한다. 피싱범은 외화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위장해 판매자로부터는 외화를 받고, 피싱 피해자에게는 판매자에게 원화를 이체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때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된 판매자는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전자금융거래도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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