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우리銀 “1거래소-1은행 룰 깨자”… 여론은 ‘시기상조’

업비트·우리銀 “1거래소-1은행 룰 깨자”… 여론은 ‘시기상조’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5-04-15 00:58
수정 2025-04-1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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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코인 거래소 중 반대 의견 유일
은행권 ‘1거래소-다은행’案과 같아
법인 매매 허용 때 1위 굳히기 목표

제휴 관계 없는 우리은행도 절실
금융당국, 당분간 현행 유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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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해당 거래소와 제휴한 은행의 계좌에서만 가능하게 하는 ‘1거래소-1은행’ 제도를 손질하자는 은행권의 군불 때기가 한창인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시장점유율 1위 거래소인 업비트도 ‘1거래소-다은행’ 체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14일 서울신문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체계 관련 5대 거래소 의견 청취’ 문서에 따르면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가운데 업비트만 현행 1거래소-1은행 체제에 반대 의견을 내며 1거래소-다은행 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국내 5대 거래소는 현재 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 등 은행과 일대일로 제휴를 맺고 있다.

업비트는 2020년 6월부터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제휴했다. 케이뱅크 전체 예금(약 27조 6200억원) 중 4분의1 정도(6조 4000억원)가 업비트와 관련된 예치금이다. 오는 10월 케이뱅크와의 제휴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만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과 같은 대형 시중은행으로 갈아타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들의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되는데 업비트 입장에서는 인터넷은행보다는 시중은행을 제휴사로 둘 때 현재의 사실상 독과점 체제를 굳히는 데 이득이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업비트-케이뱅크 제휴 종료 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최근 금감원도 케이뱅크에 관련 대응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당국 눈치를 봐야 하는 업비트 입장에서도 제휴 종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상정하고 1거래소-다은행 체제로의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업비트의 제휴 은행인 케이뱅크 지분 12%를 보유 중인 우리은행도 절박하다. 업비트가 혹여라도 하나은행과 제휴해 케이뱅크와의 관계가 종료되면 보유 중인 케이뱅크 지분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 경쟁사인 하나은행을 물리치고 업비트와 직접 제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최근 정치권과의 간담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1거래소-1은행이 아닌 1거래소-다은행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다만 당분간 현 체제를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거래소-다은행 체제가 업비트의 독과점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큰 데다 자칫 자금세탁방지(AML) 대응 체계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4-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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