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27만 2000원에 마감
장 초반 7% 가까이 급락하기도

방시혁 하이브 의장. 도준석 기자
하이브가 창업자 방시혁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게 되면서 주가가 2%대 하락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장 대비 2.51% 내린 27만 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장 초반 6.99%까지 급락세를 보였으나, 하이브가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고 밝힌 뒤 낙폭을 축소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하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하고,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문제가 되는 시기는 2019년 말로, 금감원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IPO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이브는 이날 네 번째 해외 법인인 중국 법인 하이브 차이나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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