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 금융공사 설립”… 李정부에 컨트롤타워 제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공사 설립”… 李정부에 컨트롤타워 제안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5-06-24 00:01
수정 2025-06-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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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혁신 보고서 전달

금융공사, 비금융 서비스까지 제공
새 신용평가 개발… 직접 대출·보증
“배드뱅크, 비상시적 기구로 운영
대출금리 결정 자율성 보장 필요”
디지털자산업 진출 허용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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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들이 이재명 정부에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 설립을 제안하고 나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디지털자산업 진출을 허용해달라고도 요청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보고서를 전달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상공인 금융공사 설립과 관련, “현재 은행들이 각각 보증재원을 출연하거나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마련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도 일관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금융 서비스뿐 아니라 비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컨설팅, 판로 지원 등 비금융기능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해 직접 대출을 내주는 한편, 금융사 대출금의 일정 비율에 대해 소상공인 금융공사가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덜 수 있는 것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 설립과 관련해선 “정부가 주도하는 기금을 설립하고 금융권이 채권 매각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하는 비상시적 기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은행들은 “대출금리, 수수료 등 은행의 가격 결정, 배당 정책 등 경영 전반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도 주장했다.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디지털자산 제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만큼 은행권도 디지털자산업 진출을 허용해달고 했다. 은행권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돼 있으나 은행권은 관련 사업 가능 범위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사의 교육세 납부제도 개선해달라고 했다. 현재 금융·보험업자는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내고 있다. 은행권은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했다.
2025-06-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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