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품 유형별 기준 세분화
최소 부당이득액, 감경은 최대 75%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구체화하고 가벼운 사안에는 적게, 중대한 사안에는 더 많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정체계를 마련했다.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이 예상보다 줄어들지 주목된다.금융위원회는 22일부터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까지 과징금을 산정할 때는 포괄적인 ‘수입 등’이 기준이 돼 왔는데, 앞으론 거래금액으로 명확히 한다. 상품에 따라 예금액, 대출액, 투자액, 수입보험료 등이 기준이 된다.
기본과징금 산출에 활용되는 ‘부과기준율’은 50·75·100% 등 3단계로만 구분돼 있던 것을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이하 등 구간으로 세부화했다. 단순 절차·방법 위반 등 가벼운 위법행위는 평가에 따라 도출된 부과기준율의 절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반대로 사안이 중대해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크면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면 기본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깎아준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 충실한 내부통제 기준 및 소비자보호 기준 마련 등도 과징금을 감경받는다. 감경기준 중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 충족하면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 조정 가능하다. 은행권의 홍콩 ELS 관련 자율배상 동의율은 96% 전후로, 최대 7~8조원으로 예상되던 관련 과징금이 2조원 안팎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각 금융지주사는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에 나섰다. 우리금융은 소비자보호임원 임기를 최소 2년 보장하기로 했고, 금융투자상품과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뿌리뽑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융사기예방 전담 부서도 신설한다. KB금융은 투자성 상품의 사후 모니터링 항목을 추가하고, 판매한도 관리기준 강화, 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는 성과평가지표(KPI) 운영 등의 방침을 세웠다.
2025-09-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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