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인상분, 가산금리에 절반만 반영 추진

교육세 인상분, 가산금리에 절반만 반영 추진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5-09-23 02:11
수정 2025-09-2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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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못박지 않고 ‘그림자 규제’
은행권 “돈 빌린 고객이 부담해야”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인상되는 교육세를 은행이 소비자와 반반 나누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2일 “은행이 교육세를 절반만 가산금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반영 비중을 구체적으로 법안에 못 박기보단 가산금리가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교육세를 과도하게 전가하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별도 정부안을 내지 않고 사실상 ‘그림자 규제’를 하겠단 것이다.

앞서 정부는 연간 수익금액 1조원 이상의 금융사·보험사의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상향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교육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규모는 지난해 약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난다. 은행권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현재 은행은 교육세를 자율적으로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여당에서는 교육세를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했다가 철회한 상태다. 교육세 인상분만큼 가산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은행은 이 같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간접세 성격의 교육세는 돈을 빌린 고객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다. 절반만 반영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세 인상과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하한 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준금리 인하기임에도 향후 가계대출 금리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신규취급한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평균금리는 지난 5월 3.94%, 6월 4.02%, 7월 4.06% 등 소폭이지만 오름세를 보였다. 분할상환식 주담대에 대한 가산금리는 은행마다 6월 2.27~3.48%에서 7월 2.31~3.51%로 상·하단이 모두 높아졌다.

2025-09-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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