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상 범위 최대 전액안 거론
은행연합회, 법무법인 자문 진행
당정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사가 직접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액을 물어주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이 분주해졌다.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예방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는 한편, 무과실 배상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나섰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를 열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배상 범위는 최대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물어주거나 영국(최대 8만 5000파운드·약 1억 6000만원 배상)처럼 배상액 한도를 설정하는 안이 거론된다. 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사의 전담 인력·물적 설비를 의무화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공유를 위한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등 선제적인 대응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고, 다중 피해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당장 무과실 배상이 법제화되면 은행권 출혈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766억원으로 은행권이 전액을 배상한다면 매해 조 단위 지출을 하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자문사로 선정하고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민법 750조에 따르면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손해를 배상하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있는데,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아닌 은행이 배상을 하면 이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법에 과실책임주의 예외조항을 넣어 법제화한다면 상충되는 부분은 해소된다”면서 “고객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은행에도 과실이 성립할 수 있게끔 법을 설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2025-09-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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