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kg 넘는 드론 띄우려면 ‘드론자격증’ 필수

12kg 넘는 드론 띄우려면 ‘드론자격증’ 필수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1-07 22:49
수정 2018-01-0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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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따는 비용 200만~400만원

초경량비행장치인 드론을 취미 또는 영리 목적으로 조종하는 ‘드론 인구’가 늘어나면서 드론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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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살포하는 드론 연합뉴스
농약 살포하는 드론
연합뉴스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12kg이 넘는 드론을 띄우려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자격증, 이른바 드론자격증을 반드시 따야 한다. 단, 12kg 이하의 취미용 또는 연구목적 드론은 자격증이 없어도 비행할 수 있다.

운전면허 시험처럼 필기(학과)와 실기로 나뉘어지며 만 14세 이상이면서 드론 비행경력이 20시간 이상(단독 비행 경력 5시간 포함)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응시할 때는 비행경력증명서 1부, 보통 2종 이상 운전면허 사본 1부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명서 1부를 내면된다.

학과시험에서는 항공법규, 항공기상, 항공역학(비행이론) 등 3과목을 치른다. 컴퓨터에 기반한 40문제(객관식 4지선다형)를 풀어서 28문제 이상(70%)을 맞추면 합격한다. 단 국토교통부 인증을 받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과시험은 면제된다.

실기시험에서는 기체 및 조종자, 기상·공역 및 비행장 등에 대한 지식을 묻는 구술평가와 비행 전후 점검, 지상활주 및 공중조작, 착륙조작 등을 평가한다.

드론비행 업계에 따르면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시간을 쌓으려면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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