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밖 계열사로 지배력 키운 총수일가

지주사밖 계열사로 지배력 키운 총수일가

조용철 기자
입력 2019-11-11 20:54
수정 2019-11-1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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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기업 23곳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계열사 81곳 총수일가 지분율 20% 넘어
내부거래 통해 ‘일감 몰아주기’ 가능성 커
공정위 사익추구 행위 포착 땐 제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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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총수 일가가 계열사 170개를 지주회사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81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가 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해당돼 ‘일감 몰아주기’ 등에 악용될 가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발표한 ‘2019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 대기업 집단을 뜻하는 ‘전환집단’은 총 23개로 지난해보다 1개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롯데, 효성, HDC 등 3개 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됐고 애경은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상태에서 대기업 집단으로 새로 포함됐다. 반면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솔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이날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전환집단이 가진 962개 계열사 가운데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소유한 계열사가 모두 170개나 된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체제 밖 계열사를 총수 일가가 지배할 경우 지주회사 내에 있는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런 ‘체제 밖 계열사’는 수직적인 지배구조를 갖춰 순환출자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지주회사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170개 계열사 중 81곳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되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도 28곳이 확인됐다”며 “이 회사들을 이용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여전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체제 밖 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효성(12개), GS(12개)로 나타났고 한국타이어와 애경도 11곳으로 뒤를 이었다.

규제 대상 계열사 81개 중 9곳은 아예 체제 밖에서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지분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하림은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가진 계열사가 하림지주의 지분을 4.30% 보유했고 세아 역시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한 ‘에이치피피’가 세아홀딩스 지분 5.13%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해당 회사들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 추구 행위가 드러날 경우 제재에 착수할 방침이다. 실제 일반지주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올해 15.82%로 지주사 체제가 아닌 대기업집단(9.87%)보다 높은 상태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체제 안 회사’가 16.35%로 ‘체제 밖 회사’(7.33%)보다 컸다. 체제 밖 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곳은 HDC(59.9%), 애경(46.8%), 하이트진로(34.4%) 순이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1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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