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언론사 뉴스 사용료 없애고 광고 수익 전액 지급

네이버, 언론사 뉴스 사용료 없애고 광고 수익 전액 지급

한재희 기자
입력 2019-11-12 22:26
수정 2019-11-13 05: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4월 전재료 폐지… “플랫폼 역할 집중”

구독 기반 수익 배분… 중간 광고 도입도
네이버가 내년 4월부터 언론사에 뉴스 공급의 대가로 주는 전재료 제도를 폐지하고 광고 수익을 전액 지급하는 모델로 바꾼다고 12일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9 미디어 커넥트 데이’를 열고 네이버 뉴스 서비스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네이버는 “네이버 뉴스가 언론사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본연의 모습으로 변화했고 언론사 구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네이버 뉴스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전액 제공하는 모델로 수익 배분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금까지 각 언론사 뉴스를 네이버 포털에 싣는 대가로 전재료라는 비용을 지불해 왔으며 모바일 네이버의 ‘언론사 홈’ 및 ‘기사 본문’ 영역에 대한 광고 수익을 줬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언론사 편집’ 뉴스 영역과 ‘MY 뉴스’에서 발생하는 디스플레이 광고 수익도 언론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기사 본문 중간광고’ 등 새로 도입할 광고도 포함된다. 이 중 ‘언론사 홈’과 ‘기사 중간 광고’, ‘기사 하단 광고’는 단가 책정이나 판매 등 영업권을 언론사가 직접 갖는다. ‘언론사 편집’과 ‘MY 뉴스’ 영역의 광고 수익은 구독자 수와 충성도를 반영한 광고 수익 배분 공식에 따라 각 언론사에 배분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언론사와 이용자가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언론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도구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파트너이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9-11-1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