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에 부당지원”… 한화솔루션 156억 과징금

“총수 일가에 부당지원”… 한화솔루션 156억 과징금

김승훈 기자
입력 2020-11-08 20:58
수정 2020-11-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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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익스프레스에 높은 운송비 지급
공정위, 檢 고발… 한화측 “적법한 거래”

한화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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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솔루션이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6억 8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부당 지원 대상인 한익스프레스에는 72억 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자산기준 재계 순위 10위 내 대기업집단이 부당지원 혐의로 제재를 받은 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2019년 3월 830억원 규모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 물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87억원을 지원했다. 2010년 1월∼2018년 9월 염산·가성소다 ‘탱크로리’ 운송도 1518억원 규모의 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만 주고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91억원을 지원했다.

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였는데, 김 회장 누나 일가에 매각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와의 거래는 적법하고 업계 관행에 부합하는 효율성과 안전 등을 고려한 거래였다”며 “거래가 적법했다는 점을 향후 사법 절차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11-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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