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수산자원 2030년에 503만톤으로 확대

연근해 수산자원 2030년에 503만톤으로 확대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3-08 12:25
수정 2021-03-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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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93만톤인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25년 400만톤, 2030년에는 503만톤으로 늘린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연근해 수산자원을 늘리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근해 어획량의 35%(약 35만톤)에 적용했던 총허용어획량을 2025년에는 50%로 확대한다. 인기 어종과 어린 물고기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을 중심으로 총허용어획량 적용 대상도 확대하고,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든 어종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을 적용하기로 했다. 총허용어획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는 올해 경영개선자금 95억원을 지원하고, 수산공익 직접지불금(직불금)도 준다.

자원량이 빠르게 줄어든 어종에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새로 적용하거나 기준을 강화한다. ‘총알 오징어’ 등의 이름으로 새끼가 마구 소비되는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은 올해 15㎝ 이하에서 2024년 19㎝ 이하로 강화한다. 고래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위판 대상을 최소화하고, 혼획을 줄이기 위한 어구를 개발해 보급한다.

내년까지 바다목장 50곳, 2030년까지 바다숲 5만 4000㏊도 조성한다. 바닷속 폐어구를 매년 3500톤씩 수거하고 고성능·생분해 그물을 보급한다. 아울러 어구 유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어구 식별시스템도 내년까지 구축한다.

해수부는 낚시산업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낚시 실태조사, 모바일 낚시교육, 낚시 명예 감시원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일반인이 포획·채취한 수산물은 상업적으로 팔 수 없다는 점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범주도 현실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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