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는 올해 중으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단체표준과 표준매뉴얼은 가맹점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다른 산업분야에서는 단체표준이 마련돼 생산자 이익과 소비자 권익보호가 보장되고 있지만, 가맹사업 서비스 분야는 단체표준이나 표준매뉴얼이 거의 없이 운영되고 있다.
산업부는 가맹사업의 서비스 업종별로 품질관리·교육훈련·불만 분쟁처리·위생환경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표준화를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음식점 가맹점끼리는 통일된 맛, 가격, 서비스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교육서비스, 유아·고령자 돌봄 서비스, 부동산중개서비스 등 수요가 많은 업종에서 올해 단체표준 시범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가맹사업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할 때 미리 동의를 받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분리 광고·판촉행사를 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한 뒤 비용을 가맹점에게 통보하고 있다.
부실·모방 상표 난립 방지를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 전에 의무적으로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했다. 가맹본부의 정보를 공개하고 가맹금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거래거절·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자발적인 상생 협력 방안을 찾도록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도 이날 구성됐다.
2019년 기준 전국 가맹본부는 5175개, 가맹점은 27만개, 연간 매출은 122조원(국내총생산의 6.4%)에 이른다. 가맹사업 종사자는 133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4.7%를 차지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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