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셀프 충전’ 가능…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 판매도 허용

LPG ‘셀프 충전’ 가능…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 판매도 허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5-31 13:29
수정 2021-05-3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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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운전자가 LPG(액화천연가스)를 직접 충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반려동물 사료를 즉석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서비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증특례 11건과 임시허가 10건 등 21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LPG 셀프 충전’ 서비스는 비상정지, 음성안내 등 안전장치와 결제기능을 장착해 별도의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LPG를 충전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안전관리법상 운전자가 직접 LPG를 충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규제특례위는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한 점, 유럽연합(EU) 일부 국가와 미국 등 해외에서 셀프 충전을 허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LPG 셀프 충전이 가능해지면 LPG 충전 요금이 약 3% 저렴해지고, 휴폐업이 늘고 있는 LPG 충전소의 운영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매장 내 웹을 통해 반려동물 정보와 기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기업이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사료를 즉석조리해 포장 또는 배달하는 서비스다. 현재는 판매용 반려동물 음식을 공급하려면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에서 세대 내 침실을 최대 3개 설치해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유주거 신축 및 임대운영 서비스’서비스도 허용했다. 현행 규정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세대 내 공간을 침실 1개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승인으로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움직이는 자동차 바퀴에 광고를 부착해 수익을 낼 수도 있게 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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