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지역채널서 지역 소상공인 위한 상거래 방송 허용

유선방송 지역채널서 지역 소상공인 위한 상거래 방송 허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23 14:14
수정 2021-06-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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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를 비롯해 기존에 처리한 과제와 동일·유사과제 4건 등 과제 5건을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는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사업이다. 심의위는 이 사업에 대해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하되,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행사 중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에 한정해 방송할 수 있게 했다.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열리는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부터 방송할 수 있다.

하루 총 3시간 내에서 3회 이내, 상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전자상거래법 준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했다.

심의위는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KT엠모바일과 네이버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SK텔레콤 등의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삼현씨앤에스의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등 3건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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