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한국식품에 한글 써넣은 중국…한국식품업계, 中법원에 공동소송

‘짝퉁’ 한국식품에 한글 써넣은 중국…한국식품업계, 中법원에 공동소송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1-05 09:06
수정 2022-01-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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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라면의 해외 시장 확대를 견인하고 있는 ‘불닭볶음면’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들. 삼양식품 제공
삼양식품 라면의 해외 시장 확대를 견인하고 있는 ‘불닭볶음면’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들.
삼양식품 제공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짝퉁’ 한국 식품을 없애기 위해 식품업체들이 손을 잡았다.

5일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와 함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중국의 한국식품 모조품 생산업체인 ‘청도태양초식품’ 등을 상대로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에 IP(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식품업체의 중국 유통사인 ‘청도태양초식품’ 등은 인기 상품의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유사 한국식품을 만들어 판매해왔다.

심지어 모조품에 ‘사나이’라는 한글 브랜드를 입히기도 했다.

이에 공동협의체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오뚜기의 당면 등 9개 제품에 대한 상표권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소송에는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협조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별 기업이 중국에서 모조품에 대한 행정단속을 시도한 적은 있었으나 공동으로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IP 침해 대응의 성공사례가 되도록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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