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공정위 vs 해수부’ 해상운임 담합 갈등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공정위 vs 해수부’ 해상운임 담합 갈등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23 17:14
수정 2022-01-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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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해운사 23개사에 962억원 과징금
해수부 반발… 해운업계,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해운법 개정안 처리로 공정위 제재 무력화 시도

먹구름 드리운 HMM 부산신항터미널
먹구름 드리운 HMM 부산신항터미널 HMM(옛 현대상선)이 노사 임금·단체협약 협상 난항으로 파업의 갈림길에 섰다.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75%를 처리하는 부산항도 물류대란을 우려하며 초긴장 상태다. 사진은 25일 HMM 부산신항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산적해 있는 모습.
부산 연합뉴스
해운업계의 해상운임 담합 사건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 간 갈등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18일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15년간 담합해 온 국내외 23개 선사에 962억원의 과징금을 내린 것이 갈등에 마침표를 찍기는커녕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공정위는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이 한국~중국, 한국~일본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96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한국~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 사건과 유형이 같아 제재 수위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해운사의 운임 인상 공동행위가 ‘해수부 신고’, ‘화주와 협의’ 등 해운법이 허용하는 요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수부는 “해운사의 운임 합의는 해운법상 허용될 뿐만 아니라 해수부에 신고하는 절차상 요건에서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공정위의 해운 담합 제재 드라이브에 해수부는 투트랙 대응에 나섰다. 앞서 제재가 내려진 동남아 항로 담합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 중국·일본 항로 담합 사건은 해운법 개정안 국회 처리로 무마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된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법이 허용하는 해운사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소급 적용 조항이 들어 있어 법이 통과되면 공정위는 추가 조사하는 해운사의 공동행위를 제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공정위의 추가 담합 사건 조사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 해운법 개정안 처리도 당장 추진되기 어려워 공정위와 해수부의 갈등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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