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장비 등 2개국 이상 분할수입 완성품도 관세 혜택

반도체장비 등 2개국 이상 분할수입 완성품도 관세 혜택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9-16 10:26
수정 2022-09-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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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제도 요건 완화
현행 같은 국가 분합 수입만 적용…19일 시행

관세청은 2개 이상의 국가에서 대형 장비를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19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같은 국가에서 분할 수입시에만 적용됐다.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관세청은 2개 이상의 국가에서 대형 장비를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19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같은 국가에서 분할 수입시에만 적용됐다.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대형 반도체 장비와 의료기기 등을 수입할 때 여러 국가에서 부분품을 나눠 반입해도 완성품에 적용되는 통관·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오는 19일부터 2개 이상의 국가에서 대형 장비를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같은 국가에서 분할 수입할 때만 적용됐다.

반도체 장비나 의료기기, 물류 설비 등은 크고 무거워 부품을 분할 수입한 뒤 조립하고 있다.

현재 관세청은 부품별로 수입 신고를 받아 관세를 매기는 대신 사업자가 부분품을 반입한 뒤 전체 수입이 완료되면 완성품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리 전 반출 제도를 운용해 왔다.

이를 활용하면 수입업체로서는 신속하게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완성품에 부과되는 세율이 낮은 경우 관세 혜택 및 최종 수입 신고 때까지 세금 납부가 유예돼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은 핵심 부품은 본사 공장에서 제조하고 단순 부품은 생산 비용이 낮은 다른 국가에서 만들기도 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수리 전 반출을 승인 받으려면 수출국 성능시험 성적서·제조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완성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 기업이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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