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 심각히 저하… 심의 중단하라”

“기업 경쟁력 심각히 저하… 심의 중단하라”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3-02-21 00:22
수정 2023-02-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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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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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왼쪽 두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김기문(첫 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손경식(왼쪽 두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김기문(첫 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계가 20일 공동성명을 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 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지난 13일에 이어 또다시 공동성명을 내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단체들은 특히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민법상 원칙을 무시하게 된다”며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개정안이 다수의 집단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눠 배상을 청구하게 한다는 점을 들어 “실제로 개개인별로 손해를 나누는 건 무리이고 집단적 행위에 따른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전제회의에서 처리되지 않게 심의를 중단해야 무리한 노사 분규로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경총이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한 결과, 기업 10곳 중 8곳(83.3%)은 “기업 경쟁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2023-0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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