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尹정부에 기업 규제·애로 567건 개선 건의…131건 수용”

경총 “尹정부에 기업 규제·애로 567건 개선 건의…131건 수용”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5-04-30 17:36
수정 2025-04-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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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상영 인력 자격요건 완화
개별소비세 면세 온라인 신청 허용
경총 “해결 못한 굵직한 규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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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윤석열 정부 집권 기간인 2022년 5월부터 2024년까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 567건을 발굴,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고 이 중 131건이 수용(일부 수용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신산업, 노동, 안전, 환경, 경영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약하거나 투자 확대를 저하하는 규제·애로를 발굴, 정부에 전달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화 상영 인력의 자격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기존에는 영화 상영 인력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증(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을 취득해야 했지만 영화비디오물법 개정으로 영사 교육 수료자도 영화 상영을 허용했다.

또한 기업에서 하나의 차량을 낮에는 택시, 밤에는 택배차 등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 모빌리티인 ‘이지스왑’ 기술 차량을 개발 중이지만 용도별 번호판이 필요하게 되는 등 제약이 따랐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다.

자율운항선박 실증을 위한 제도도 신설됐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무인으로 스스로 최적 항로를 설정·항해하는 첨단 선박 기술이 개발 중이지만 승무 인원 기준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경총이 지적했고 자율운항 선박 규제 특례 등 자율운항선박법이 제정·시행됐다.

개별소비세 면세 온라인 신청도 허용됐다. 기존에는 기업이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위해 수입한 시험·연구 목적용 차량의 개별소비세를 면세를 위해선 담당자들이 세관에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건의 결과, 온라인 신청과 승인 절차가 올해 하반기에 도입된다. 수출 기업의 관세 환급 정정 시 전자신고도 허용될 예정이다.

건설기계 시정조치 보고제도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차량 등 건설기계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결함이 발생하면 리콜 등의 시정조치를 해야 하고 조치가 끝날 때까지 분기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차량이 말소·폐기되거나 차량 소유자가 리콜하지 않으면 기업이 규제에 따라 시정조치가 끝날 때까지 계속 보고해야 하는 애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밖에 대여사업용(렌터카) 차량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후 대여 중인 차량에 결함이 있으면 임차인에게 무상 수리 및 리콜을 통지할 수 있게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일부 개선 사례 외에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굵직한 규제들이 남아있다”며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혁신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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