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외이사 교수‧관료 출신이 50%, 경영인 출신 15%뿐… 美日은 절반 이상

한국 사외이사 교수‧관료 출신이 50%, 경영인 출신 15%뿐… 美日은 절반 이상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5-05-08 00:04
수정 2025-05-0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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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 탓
상의 “기업 이해도나 전문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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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한국 기업에만 교수나 관료 출신의 사외이사가 많은 이유가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영인 출신 비중이 절반 이상인 미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경영인 출신 사외이사가 15%에 그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1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러한 문제의식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사외이사가 교수나 전직 관료 등 특정 직군에 집중돼 있다 보니 기업에 대한 이해나 산업 측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을 살펴 보면 학계(36%)와 관료 등 공공부문(14%) 출신이 절반을 차지했고, 경영인 출신은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S&P 500’ 기업과 일본의 ‘닛케이 225’ 기업은 경영인 출신이 각각 72%, 5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학계는 각각 8%, 12%에 불과했다.

이처럼 국내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학계와 관료에 집중된 것은 계열 편입 규제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상 대기업의 사외이사가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독립 경영을 승인받지 않는 한 자동으로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돼 각종 공시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대주주 견제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까지도 동일인(총수)의 관련자로 보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산업 현장의 경영 전문가들이 사외이사직을 거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외국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가 없어 다른 기업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하려는 경영인 출신 사외이사 비중이 높다”며 “경영·산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5-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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