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LS·한진 ‘협력강화 MOU’ 작심 비판
“회사의 현금은 주주의 돈 쓴 것지배권 방어수단으로 쓰면 안 돼
호반과 분쟁 대응 위한 편법 전략
한진칼 자사주 출연은 부당 기부”한진그룹과 LS그룹이 자사주를 활용해 동맹을 추진하는 것은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반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9일 ‘LS의 자사주 처분, 한진칼(한진그룹의 지주회사 격)의 자사주 출연은 주주이익 침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양사가 자사주를 활용한 동맹으로 주주가치를 침해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각각 자사주 처분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대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주 이익을 침범하는 의사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5일 한진칼은 자기주식 0.66% (약 663억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 호반그룹이 한진칼 주식 0.56% 포인트 추가 매입해 18.46%로 지분을 확대한다고 밝힌 직후다. 이어 16일에는 LS가 채무상환을 위해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한진칼 자회사인 대한항공에 650억원 규모의 사채를 발행했다. 이번 교환사채 발행으로 LS의 기명식 보통주식 약 38만 7365주(전체 주식의 1.2%)를 대한항공이 인수하게 되고 앞으로 5년 내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포럼은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 매각 시 의결권이 부활한다는 점을 두 회사가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자사주는 지배주주의 자금이 아닌 회사의 현금, 즉 주주의 돈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지배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지난달 협력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LS와 한진그룹이 호반그룹과의 분쟁에 대한 대응으로 자사주를 활용해 편법적 지배권 방어 전략을 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세계적 기업인 애플과 구글, 애플과 TSMC 등은 수십년간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유지했지만 상호주를 보유하지 않았다”면서 “지배권 방어는 고주가와 높은 밸류에이션(기업가치 평가)을 유지하는 정공법을 써야 하며 자사주를 우군에 매각해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은 반칙”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한진칼 자사주 출연에 대해서는 “지배권 방어 외에 다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 기부행위”라며 “주주에 대한 경영진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은 기업 이사가 주주 이익에 충실할 의무를 담지 않고 있지만 국내 증시에서 주주 권익 침해 논란이 자주 불거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상법을 개정해 이런 원칙을 명문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LS에 대해서는 또 “이번 교환사채 관련 자사주를 포함해 총발행주식의 15%에 달하는 자사주(485만주)를 보유하면서도 자사주 소각과 같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LS가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경우 주주가치가 약 18%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2025-05-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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