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회장 “증여 주식 돌려달라”
윤여원 비앤에이치 대표에 힘 실어
콜마홀딩스 “증여 전제조건 없어”

한국콜마 창업주인 윤동한(78) 콜마그룹 회장이 장남 윤상현(51)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 이례적인 주식 반환 소송을 청구하면서 남매간 경영권 갈등이 부자간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18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그룹 지주사인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지분 230만주(무상증자 후 현재 460만주)를 돌려달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 당시 증여로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윤 회장에서 윤 부회장(30.25%)으로 변경됐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윤 부회장이 증여받은 콜마홀딩스 주식은 2018년 경영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을 추진하면서 경영합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신뢰가 깨져 주식을 즉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부회장은 지난 4월부터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 여동생인 윤여원(49)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측은 이를 경영권 침해로 받아들이면서 양측이 주총 소집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윤 회장은 직접 소송 카드까지 빼 들며 오너 2세 간 분쟁에서 딸에게 힘을 싣는 모습이다. 이번 소송으로 양측은 주식 증여와 경영합의 간의 상관관계를 놓고 다투게 됐다. 윤 대표 측은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을 전제조건으로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을 증여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콜마홀딩스는 애초에 경영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증여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윤 대표 측이 지적하는 ‘윤 대표의 경영권 독립성 지원’ 등의 문구는 경영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이사회 개편은 최대주주로서 정당한 경영권 행사라는 입장이다. 콜마비앤에이치 영업이익이 2022년 601억원에서 2023년 313억원, 지난해 239억원으로 연이어 감소하는 등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선 거라고 설명한다.
이날 갈등 소식이 알려지면서 콜마홀딩스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콜마홀딩스는 전일 대비 3680원(29.99%) 상승한 1만 5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2025-06-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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