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콜마 윤상현 부회장 주식 처분 금지 결정

법원, 한국콜마 윤상현 부회장 주식 처분 금지 결정

김현이 기자
김현이 기자
입력 2025-07-04 00:29
수정 2025-07-04 0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동한 회장의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이 콜마그룹 대주주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 대해 아버지 윤동한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와 한국콜마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은 그룹 창업주인 윤 회장이 장남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주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분으로는 14%에 해당한다. 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증여받은 주식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콜마그룹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개인 간의 문제”라면서도 “법원이 소송 진행 중 일반적인 절차를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5-07-0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