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민생회복 쿠폰, 식자재마트 제외해야”

소상공인들 “민생회복 쿠폰, 식자재마트 제외해야”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7-08 17:37
수정 2025-07-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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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경기 활성화 효과 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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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 기존 골목경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팻말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 기존 골목경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팻말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식자재 마트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8일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정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식자재 마트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식자재 마트를 포함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 확대 방침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와 같은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로 민생회복의 전기를 열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책효과마저 크게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연중무휴, 심야 영업에 신선식품, 공산품에 온갖 생활용품까지 안 파는 것이 없는 식자재마트는 납품업체 갑질, 면적 쪼개기 운영 등 각종 불법·편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식자재 마트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로 확대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식자재 마트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블랙홀’ 역할을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일부 하나로마트 사용 방침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주장이 현실화하면 소상공인들의 기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본래 효과도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식자재 마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의 대상은커녕 당장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민생회복 쿠폰의 사용처 확대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영세 소상공인들에게까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민관 합동의 소상공인 매장 방문 캠페인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본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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