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동부 “쿠팡, 일용직 퇴직금 지급 막는 ‘근속 리셋’ 위법”

[단독] 노동부 “쿠팡, 일용직 퇴직금 지급 막는 ‘근속 리셋’ 위법”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10-27 01:00
수정 2025-10-27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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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CFS 취업규칙 개정 논란
정부 “일률적 근속 초기화는 불법”
사측, 국감서 “규정 되돌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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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금 지급 기준을 고쳐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가 정부로부터 취업규칙 변경 명령을 받게 됐다.

2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CFS의 근로 시간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정한 ‘취업 규칙’에서 위법한 조항을 확인하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 명의로 ‘변경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에 위법한 취업 규칙을 수정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에 적발된 조항은 이른바 ‘근속 리셋 규정’이다. CFS는 2023년 5월과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규정을 바꾼 다음 일용직 노동자가 해당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1개월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더라도, 12개월째에 일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근속을 모두 초기화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이런 ‘리셋 규정’은 회사가 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꼼수로 활용됐다. 노동부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용직 노동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잠시 일을 쉬었다는 이유로 근속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 사정으로 근무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근속을 초기화한 건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CFS의 주휴일, 주휴수당, 연차휴가 관련 취업규칙에 대해서도 변경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일용직 노동자도 상용직처럼 근로가 계속 이어진다면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보장해야 함에도 CFS는 이를 사용자 재량으로 제외하거나 임의로 정했다는 판단에서다.



정종철 CFS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용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리셋 규정을)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2025-10-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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