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보증 1인 2건 제한…분양권 전매 투기수요 막는다

중도금 대출보증 1인 2건 제한…분양권 전매 투기수요 막는다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8-25 22:56
수정 2016-08-2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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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1257조 최대 ‘긴급처방’

공공택지 주택 공급 물량 제한
LTV·DTI 규제 등 빠져 ‘반쪽’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이용하는 중도금 대출 보증이 1인당 4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보증이 안 되면 중도금 대출을 사실상 못 받게 된다. 주택 공급물량도 줄인다.

정부는 25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인 ‘아파트 집단대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공급물량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는 빠졌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환원도 빠져 벌써부터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날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257조원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대출심사 잣대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12·14 대책’을 내놨음에도 반 년 새 54조원이나 불었다. 이에 정부는 중도금 대출을 1인당 2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은 4건까지 해 준다. 분양권을 되팔아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대출금을 전액 책임져 주던 보증 범위도 앞으로는 90%까지만 해 준다. 나머지 10%는 은행이 책임져야 해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물량도 축소한다. 공공택지는 전체 주택 공급물량의 30%를 차지한다. 올해 이미 7만 5000가구로 지난해(12만 8000가구)보다 41% 공급물량을 줄였는데 내년에는 이를 더 줄일 방침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빠진 것과 관련해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전매 제한은 둔탁한 규제이며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LTV·DTI도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대출심사 강화 대상에서 집단대출이 여전히 제외돼 있고 분양권 전매 제한 등 핵심 알맹이가 빠졌다”며 “가계빚 잡기보다는 여전히 경기 띄우기에 더 무게가 실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8-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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