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 불법운전 車 자동단속 도입…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 시범 운영

터널 안 불법운전 車 자동단속 도입…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 시범 운영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8-26 23:52
수정 2016-08-2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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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 불법운전 차량에 대한 자동 단속 시스템이 도입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말부터 폐쇄회로(CC)TV와 무인센서로 이뤄진 차로 변경 등 불법운전 단속장치를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터널용 불법운전 단속장치는 CCTV 4대와 터널 진입부의 무인센서 등으로 구성된다. 터널 양 방향에 2대씩 설치되는 CCTV는 차로 변경, 대열 운행(목적지가 같은 차들이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붙어서 줄지어 달리는 것) 등을 단속한다. 터널 진입부의 센서와 감지용 카메라는 터널에 들어오는 차들의 적재 불량이나 차체 높이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저장할 수 있고 2개 차로를 동시에 촬영할 수 있어 기존 카메라보다 기술적으로 발전했다.

도공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운전 차량을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8-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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