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랜드마크72’ ABS 편법판매 의혹 조사

미래에셋 ‘랜드마크72’ ABS 편법판매 의혹 조사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08-30 22:36
수정 2016-08-3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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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발행 규정 준수 점검”

금융감독원이 최근 미래에셋증권이 ‘베트남 랜드마크72 오피스빌딩 자산유동화증권’(ABS) 판매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공모 상품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장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이 지난달 판매한 랜드마크72 ABS에 대한 부문 감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 보도와 국회 지적이 잇따라 미래에셋이 발행한 ABS가 규정대로 발행됐는지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은 랜드마크72 빌딩을 인수한 후 투자금 4000억원 중 선순위 대출 3000억원을 기초자산으로 ABS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모집 규모는 2500억원, 최소 가입액은 2억원이었다. 당시 미래에셋은 ABS에 연 4.5%의 수익률을 보장해 예비청약 이틀 만에 모집액을 채웠다. 미래에셋증권은 특수 목적회사(SPC)를 만들어 사모의 형태를 갖춰 판매했지만 사실상 공모 발행이나 다름없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개인투자자 49명까지만 모을 수 있는 사모 상품이지만 미래에셋증권은 페이퍼컴퍼니를 15개나 만들어 실제로는 개인 투자자 500여명에게 판매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가 50명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8-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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