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할인 금융사 2018년부터 상위 50%로 제한

예금보험료 할인 금융사 2018년부터 상위 50%로 제한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10-19 23:24
수정 2016-10-20 0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차등 보험요율제 개편안 확정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료를 할인받는 금융회사 비율을 최대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9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차등 보험요율제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차등요율제란 금융사의 건전성 등 기준에 따라 예보가 받는 예금보험료에 회사별 차등을 두는 제도다. 총 3개 등급(1~3등급)으로 나눠 1등급은 보험료를 5% 할인받지만 3등급은 2.5%를 더 내야 한다. 2등급은 할인도 할증도 없다. 이번 개편안은 1등급을 받아 보험료를 할인받는 금융사를 전체의 50%로 제한한다. 예보는 애초 전체의 40%만 할인해 준다는 방침이었지만 보험과 저축은행 등의 반발 탓에 기준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어 생명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70% 이상이 1등급을 받아 왔다. 예보 관계자는 “본격적인 적용 시기는 2018년부터로 업계와 정치권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0-2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