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은 은행 이용해야 거래 가능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은 은행 이용해야 거래 가능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1-23 11:19
수정 2018-01-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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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가 있어야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있다. 다른 은행 계좌만 있는 사람은 거래소에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없지만 당분간 출금은 할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23 연합뉴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23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를 실명으로 사고팔게 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가령 가상화폐 취급업소(거래소)인 빗썸이 신한은행과 거래한다면 신한은행 계좌를 보유하거나 새로 이 은행 계좌를 개설한 사람만 빗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국민은행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라면 추가 입금은 중지된다. 다만 기존 거래소 계좌에서 돈을 뺄 수는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또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금지된다.

조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화폐 실명거래로 자금이동이 투명해지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무분별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고 향후 과세 방안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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