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가 있어야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있다. 다른 은행 계좌만 있는 사람은 거래소에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없지만 당분간 출금은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를 실명으로 사고팔게 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가령 가상화폐 취급업소(거래소)인 빗썸이 신한은행과 거래한다면 신한은행 계좌를 보유하거나 새로 이 은행 계좌를 개설한 사람만 빗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국민은행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라면 추가 입금은 중지된다. 다만 기존 거래소 계좌에서 돈을 뺄 수는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또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금지된다.
조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화폐 실명거래로 자금이동이 투명해지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무분별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고 향후 과세 방안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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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실명으로 사고팔게 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가령 가상화폐 취급업소(거래소)인 빗썸이 신한은행과 거래한다면 신한은행 계좌를 보유하거나 새로 이 은행 계좌를 개설한 사람만 빗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국민은행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라면 추가 입금은 중지된다. 다만 기존 거래소 계좌에서 돈을 뺄 수는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또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금지된다.
조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화폐 실명거래로 자금이동이 투명해지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무분별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고 향후 과세 방안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