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인 169만명 통신비 하반기 최대 월 1만 1000원↓

기초연금 노인 169만명 통신비 하반기 최대 월 1만 1000원↓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4-15 22:24
수정 2018-04-1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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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명이 최대 월 1만 1000원씩 이동통신요금을 감면받는다. 감면 총액은 연간 18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209만 6000원으로, 소득이 그 이하이면 혜택을 받는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참석 위원 전원 합의로 통과했으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가 136만명에게 적용돼 연간 2561억원의 감면 효과를 내는 등 전체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가 연 44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 수준은 향후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며 “월 1만 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4-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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