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맥주 ‘종량세’ 전환 본격 추진

정부, 맥주 ‘종량세’ 전환 본격 추진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0-21 17:48
수정 2018-10-22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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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가세 수입산보다 국산 불리…생맥주 세금은 60%가량 오를 수도

정부와 정치권이 맥주에 매기는 세금을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종량세로 전환하면 값비싼 국산 수제맥주도 수입 맥주처럼 ‘4캔 1만원’에 판매할 수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맥주는 물론 모든 술에 매기는 주세를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종량세 도입을 촉구하자 “충분히 공감하고 전체 주류에 종량세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현행 종가세 방식은 국산 맥주에 불리하다.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예상이윤 등이 모두 포함된 제조장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반면 수입 맥주는 판매관리비와 예상이윤이 빠진 수입 신고가격이 기준이다. 수입 맥주가 편의점에서 ‘4캔에 1만원’의 할인 판매할 수 있는 이유다. 종량세로 바꾸면 국산 맥주 세금이 ℓ당 350~1200원 정도 줄어든다.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장은 “종량세를 도입하면 수제맥주도 ‘1만원에 4캔’이 가능하다”면서 “전국 수제맥주 업체는 100여개, 종사자는 5000여명, 취업자의 77%는 청년인데 시장 점유율이 현재 1%에서 10%로 늘면 5만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종량세로 바꾸면 생맥주 세금은 60%가량 오를 수 있다. 김 부총리가 “일이 끝나고 치킨에 생맥주 한 잔 하는 서민들에게 생맥주가 주는 의미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소주값은 오르면 안 되고 소비자 후생, 외국자본 문제 등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0-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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