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대우조선 檢고발·과징금 108억 부과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 檢고발·과징금 108억 부과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2-26 21:44
수정 2018-12-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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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계약서도 없이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는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우조선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2013∼2016년 27개 하도급 업체에 선박 제조를 위탁하며 작업 착수 전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혐의다. 혐의 건수는 1817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계약의 절반에 달한다.

대우조선은 작업 시작 후에는 수정·추가 공사를 빈번하게 요구하면서도 정작 대금은 그때그때 자금 사정에 따라 줬다. 하도급 업체 대부분이 대우조선에 100% 의존하는 상황에서 수정·추가 작업 시간이 인정된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했다. 대우조선은 총계약금액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하면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등의 부당 특약 계약도 강요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다른 조선업체에서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박종배 공정위 부산사무소장은 “현재 조사하는 다른 업체도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2-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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