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과세 불복소송 패소액 1조 6024억

국세청, 작년 과세 불복소송 패소액 1조 6024억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8-14 18:02
수정 2019-08-15 0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0억 이상 고액사건 패소율 40% 넘어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넘었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고액사건 패소율은 40%를 웃돌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기획재정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고액 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높아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예정처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지난해 확정된 사건은 1469건이며, 이 중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70건(11.5%)이었다. 전체 선고된 판결가액은 4조 11억원인데,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은 1조 6024억원(26.6%)이었다. 국세청 패소 가액은 2015년 6266억원에서 2016년 5458억원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2017년 1조 96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고액사건 패소율이 소액사건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2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4.7%에 불과했지만 100억원이 넘는 고액사건 패소율은 40.5%나 됐다.

국세청은 소송에서 졌을 때 걷은 세금을 돌려주는 것뿐 아니라 지연 이자와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데, 이를 대비해 ‘확정채무지급 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지난해 국세청은 이 사업 예산으로 29억 2800만원을 편성했다가 돈이 부족해 10억 9800만원을 인건비에서 돌려 총 40억 2600만원을 집행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패소율이 지난해와 비슷한 11.5%이며, 패소 가액은 171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8104억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8-1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