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도 담배 판매

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도 담배 판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12-26 22:30
수정 2019-12-2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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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한 가족이 새로 들어서는 ‘입국장 면세점’을 지나가고 있다. 600달러 이하의 제품만 파는 입국장 면세점은 31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한 가족이 새로 들어서는 ‘입국장 면세점’을 지나가고 있다. 600달러 이하의 제품만 파는 입국장 면세점은 31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 구입이 가능해진다. 또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영했던 입국장 면세점이 전국의 모든 공항과 항만에 들어선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와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3월 중으로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1인당 1보루까지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마약·검역 탐지견에 방해될 우려로 제한했던 구매 전 향수 테스트도 다음달부터 허용된다. 아울러 한국공항공사와 부산·인천 등 주요 국제항만을 관리하는 개별 공사는 입국자 현황과 부지 등을 고려해 별도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5~11월 입국장 면세점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60.3%는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70.9%는 ‘다시 이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체 입국자 중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한 비율은 1.5%로 예상치(3.8%)를 밑돌았다. 하루 평균 매출도 1억 5700만원으로, 예상액(2억 1800만원)보다 낮았다. 정부 관계자는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판매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2-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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