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에 조건 요구 담합 아냐” 소상공인단체 거래 협상력 커져

“가맹본부에 조건 요구 담합 아냐” 소상공인단체 거래 협상력 커져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3-30 21:46
수정 2020-03-3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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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갑을 관계’ 타파를 위해 앞으로 소상공인단체가 가맹본부나 대리점과 거래조건을 협상하는 행위에 대해선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판매가격 등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협상의 경우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대리점 분야에서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유력사업자인 가맹본부나 공급업자와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 ‘담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심사지침을 31일부터 시행한다.

새로운 심사지침에 따라 원·부재료 가격, 영업시간, 판매장려금, 점포환경 개선 비용 등 거래조건에 대해 소상공인단체는 자유롭게 가맹본부와 협상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 가격이나 공급량 등 소비자에 대한 거래조건을 결정해 가맹점·대리점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는 담합 규정이 적용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3-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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